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5261 선고일 2017.08.23

(원심요지) 실제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829 판 결 선 고 2017.8.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