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원고가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7두44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2017두44534(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조00 외 1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4.18.선고 2016누75625,75731(병합)판결 판 결 선 고 2017.08.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