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4503 선고일 2017.08.31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6두4450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B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07. 판 결 선 고 2017.08.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