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4312 선고일 2017.09.07

(원심요지) 탈세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두44312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2016누6313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