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사 건 2017두44251 법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1. 선고 2016누7736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6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아파트 및 주택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파주시 교하읍 소재 AAA 아파트 000세대 등(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면서 2006 사업연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였다.
(2) 원고는 2006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다가, 잔금 지급기일이 속한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000세대의 분양계약이 잔금 미지급 등의 사정으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182세대에 관한 2006 사업연도 내지 2008 사업연도 분양수익은 그대로 둔 채 2009 사업연도 분양수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이에 피고는, 000세대의 분양계약이 2009 사업연도에는 해제되지 않았고, 2009사업연도 이후에 해제된 일부 분양계약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3. 2. 1.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여 부과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9. 000세대 중 ①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00세대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반면, ②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00세대와 ③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000세대(이하 ’이 사건 쟁점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위 결정에 따라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