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해고 전후로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해고 전후로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7-두-44244(2017.11.09) 원고, 피상고인 천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누-5142(2017.04.13) 판 결 선 고 2017.11.0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 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은 구속자(제8조), 수배자(제9조), 해고자(제10조), 벌금형을 받은 자(제11조), 부상자(제13조) 등에 대한 생계비, 영치금, 변호사비용, 피신비용, 벌 금 상당액, 치료비 등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 규정한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 고 있는 자’에 한정되고, 그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 결의가 필요하다(제5, 6조). 한편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 제12조는 조합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 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 보상기준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 이 한정하지 않고 있고 그 지급을 위한 특별한 절차도 정하지 않고 있다.
(2) 해고자에 관한 보상기준을 정한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 제10조는, ‘제4조 해당자 로서 노동조합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조합활동을 성실히 하며 법적인 소송 을 제기한 자’를 생계비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액은 회사로부터 종전에 지급받았던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에 호봉 및 임금인상률을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의 100%이고, 이러한 지급액 산정방식은 구속자, 수배자에 대한 생계비 등 보상기준에도 동일하게 정하여져 있다.
(3)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에 따른 생계비 등은 신분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신 분보장기금은 정기적립금의 50%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금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5조). 반면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모금한다(제12조).
(4) 생계비를 지급받은 조합원이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 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생계비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환 불하여야 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급한 금 액과 회사가 보상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환불하여야 한다(제16 조).
3.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의 동기․목적, 지급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금액 등 을 종합할 때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 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는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