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납세자가 지출 비용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비관련 매입세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심 요지) 납세자가 지출 비용에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비관련 매입세액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느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7두44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7. 선고 (춘천)2015누10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29,372,580원”을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6,000,910원”으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8,998,860원”을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4,902,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