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4053 선고일 2017.09.07

(원심 요지)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