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원심 요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7두43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