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부과처분 근거로 삼은 매입거래처의 매출처원장이 진실한 장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2859 선고일 2017.07.11

(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매출처 원장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자료 주류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사 건 2017두428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31311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