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사 건 2017두428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