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상가로 사용해 왔음에도 주택매매계약서로 작성한 것은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을 상가로 사용해 왔음에도 주택매매계약서로 작성한 것은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사 건 2017두422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76079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는 소관 관서의 장이 금융회사 등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의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원고는 2013. 9. 27. 원심 판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다음,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사전통지를 하는 한편, 2014. 9. 30.부터 2014. 10. 15.까지 3회에 걸쳐 국민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의 개별 지점 등을 각 수신처로 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요구의 법적 근거로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등을, 사용목적으로 ’상속세 조사‘를 기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위 은행 등으로부터 개별 지점의 금융계좌와 관련된 원고의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는 2014. 10. 10.부터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중지 기간을 거쳐 2014. 12. 15. 세무조사를 완료하였다.
(4) 피고는 2015. 1. 2.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는 질문․조사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인 반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는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관 관서의 장이 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제공요구의 법적 근거로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를 기재하고 금융회사 등의 특정 점포를 수신처로 하여 요구하는 거래정보의 내용도 특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해당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조회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중 일부는 금융회사의 본점 전산실(업무지원센터)로 송부되었으나, 위 금융회사는 각 점포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점 산하에 업무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각 점포별 금융거래정보 조회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도 조회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특정 점포의 거래정보에 한하여 회신이 이루어졌다.
(3) 비록 피고가 위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의 사용 목적을 ‘상속세 조사’라고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리고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따라, 피고로서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세금, 공과금의 지출 등에 관한 원고의 수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제공요구한 금융거래정보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 절차는 금융실명법 제4조 에 따른 특정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행위’나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