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이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이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7두41740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가가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81361 판 결 선 고
2017. 9. 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하 ’최초의 신고 등‘이라고 한다)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 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억 ,0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경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상 양도가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소송에서 위 양도가액이 억 ,000만 원이 아닌 △△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민사판결을 기초로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이 위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