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에 상시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7두4165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1450(2017.04.0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