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1382 선고일 2017.07.11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9. 6. 1.이므로, 개정규정이 신설된 2011. 12. 31. 다시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두41382 종합소득세 경정(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563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