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분할·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합병법인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분할·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분할·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합병법인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7두41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8.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 가능성(상고이유 제1점)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기업의 주주인 박○○○와 그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법인세를 줄이는 방안을 찾던 중 ○○기업과 사업 목적도 다른 원고를 인수하여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을 하였고, 이로써 법인세를 대폭 줄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까지 더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분할과 합병이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이 □□파트너스에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파트너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라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관할과 납세고지의 하자 존재 여부 및 이유모순 여부(상고이유 제3, 4점)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보는 이상, 이사건 처분의 과세권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있고, 그 과세기간은 분할 후 ○○기업의 의제사업연도가 아니라 원고의 2008 사업연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관할이나 납세고지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할 및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