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7두40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27.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