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사 건 2017두4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6. 20.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