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입금 일자나 상대방,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입금 일자나 상대방,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 건 2017두39969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744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