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원심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