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9457 선고일 2017.07.11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나 흡수합병한 경우,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두394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코리아 유한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