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오인할 객관적사정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 요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한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오인할 객관적사정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두392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541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