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 납부 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경정청구 및 기산점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8812 선고일 2017.08.23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위 판결선고일이 아닌 자신에게 후발적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날로 봄이 타당

사 건 2017두38812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08.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 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 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 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 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 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2014. 1. 16.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추징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8. 26.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금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 3. 16.경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한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소득의 지 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 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 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구 국 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 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 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 는 취지의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 라. 이후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5. 10. 19. 위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배임수재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 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기산하였을 때 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 기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 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