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원심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사 건 2017두387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2017. 02. 14. 판 결 선 고
2017. 06.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