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8614 선고일 2017.06.20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유지하여 유상증자를 받는 것은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38614(2017.06.20) 원고, 피상고인 심** 외6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6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2.14.선고 2016누63806 판결 판 결 선 고 2017.06.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