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리불속행)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대법원2017두385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외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23837 판 결 선 고
2017. 5.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