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7두3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5.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