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7925 선고일 2017.06.21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 2017두37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누60340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