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 2017두37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누60340 판 결 선 고
2016. 04.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