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자신의 자금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신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장이익증여 규정(법 제41조의3) 또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법 제2조)로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17두37871 원고, 피항소인 백○○ 피고, 항소인
○○지방국세청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61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 20. 판 결 선 고
2017. 2. 1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