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7802 선고일 2017.06.29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7두378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종○○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2017.02.13) 판 결 선 고 2017.06.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