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 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음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 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 0.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양도소득세 26,103,540원’을 ‘양도소득세26,103,55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양도소득세 187,784,220원(가산세 포함)’을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156,549,800원(646.8㎡ × 242,000원)’을‘156,525,600원(= 646.8㎡ × 242,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11행의 ‘966,712,000원(646.8㎡ × 1,490,000원)’을 ‘963,732,000원(= 646.8㎡ × 1,49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14행의 ‘1996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6,684,000원, 1997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7,971,000원’을 ‘연간 급여액은 1996년도 16,684,000원, 1997년도 17,971,000원, 1998년도 18,978,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AAA의 증언’을 ‘AAA의 제1심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을 제7, 8호증’을 ‘을 제7 내지 9호증’으로 고친
- 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제8행의 각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마지막행, 제11쪽 제1행의 각 ‘AAA은 법정에서’를 각 ‘AAA은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⑦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BBB이 돈이 생기는 대로 AAA에게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원고 또는 BBB이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855,569,228원과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더라도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매매대금을 원단위로 송금해 주는 편안한 관계에서 일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