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사 건 2017두37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09.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