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7338 선고일 2017.06.20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7두3733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