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원심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7두372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2017.01.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