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고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또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고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또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NNN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누54741 판 결 선 고
2020. 11.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는 2006. 12. 18. 소외 회사가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인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한 투자자들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하는 1차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차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09.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7110 판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8.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826 판결, 이하 ’환송 전 원심판결‘이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 7. 11. 환송 전 원심이 BBB를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0두20966 판결).
3. 피고는 위 소송의 환송 후 원심에서 BBB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라는 전제 하에 처분사유를 원천징수분 소득세에서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변경하였으나, 환송 후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2014. 1. 10. 1차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누23272 판결, 이하 ‘환송 후 원심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9. 4.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당초의 징수처분에서와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4두3068 판결),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