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6748 선고일 2017.05.31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 2017두3674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5.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