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6724 선고일 2017.05.31

(원심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 건 2017-두-36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5 선고 2016누347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