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6519 선고일 2017.06.09

(원심요지)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6누36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파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2.14. 판 결 선 고 2017.01.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 득세 357,426,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 가. 원고는 1986. 12. 2. aa시 aa면 aa리 000-0 임야 000㎡를 매수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8. 4.에 이르러 위 토지를 같은 리 000 창고용지 000㎡, 000 임야 000㎡, 000 임야 000㎡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12. 3. 같은 면 aa리 000 임야 000㎡를 매수하여 2006. 8. 18.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다(이하 위 000리 000와 좌교리 000의 4필지 토지 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나. 그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 9. 21.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 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그에 포함되었다.
  • 다. 그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2011.

6. 3. 및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합계 5,276,165,500원의 토지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2011. 7. 6.자 수용(수용개시일은 2013. 1. 9.)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1. 7. 27.자로 마쳤다.

  •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9. 30. 아래와 같이 168,766,26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4.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으로 1,039,758,900원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2. 23. 중 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2,228,649,000원을 인정하여 그 산출세액 526,192,563원에서 원 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357,426,300원(526,192,563원 - 168,766,260원)의 양 도소득세를 원고에게 2014. 4. 16.자로 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후 잔존 세액에 대한 당초 처분일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양도가액과 취 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이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세액 원고 신고내역 5,222,814,350원 773,000,000원 3,247,544,467원 168,766,260원 피고 부과처분 5,276,165,700원 〃0원 1,039,758,900원 2) 피고 감액경정 〃〃2,228,649,000원 357,426,300원
  • 마. 그 후 원고가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4. 12. 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4, 5, 6, 1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기준시가 적용 여부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9. 2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미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시기를 위 지구지정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 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 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 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92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2006. 12. 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그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7 호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대금청산일인 2011. 10. 5.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1. 7.

27. 그리고 수용의 개시일인 2013. 1. 9. 중 가장 빠른 날인 2011. 7. 27.자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고, 이는 2006. 12. 31. 이후임이 분명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비록 수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 다. 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또, 원고가 당초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류창고 신축·임대로 사업목적을 변 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부동산임대업 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정되는 바람에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단독주택용지로 조성하여 매각하거나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할 목적 으로 aa시 aa면 aa리 000 임야 000㎡를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자금 여력이 없이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수령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것이 아 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세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 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 21768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개발과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토지 를 취득한 후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그 사업목적에 따른 임대·분양에 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됨에 따라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 보상금도 이 사건 토지라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 달리 원고의 사 업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고, 그 전후 한 차례씩의 다른 소규 모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 등의 일환이었다고 보기가 어렵 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538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