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6342 선고일 2017.05.3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사 건 2017두36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캐피탈 주식회사 외 1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