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사 건 2017두36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캐피탈 주식회사 외 1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7061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