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17두36199 종합소득세납부결정고지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누3902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6. 2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