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준공한 후,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철도역사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해당 철도역사를 국가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준공한 후,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철도역사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해당 철도역사를 국가의 소유로 보고 이 사건 철도역사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2017-두-36045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은 당초 한국공항공단이 시행하다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이를 승계하여 시행하였고, 이후 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이를 다시 승계하여 시행하였다. 원고는 1999. 2. 1. 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이 사건 교통센터는 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되, 그중 이 사건 철도역사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정부조직법이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국토해양부’로,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라 한다)장관은 1998. 6. 29.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교통센터 건설사업의 민자사업시행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민자사업시행자 선정 시까지의 공정에 대하여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자체 조달 재원으로 시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1998. 8. 5.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사업시행자로서 ○○국제공항 교통센터 건설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사업시행자 선정이 계속하여 지연되자 1999. 5. 3. 원고에게 ‘○○국제공항 교통센터 시설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01년 공항 개항 시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직접 시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5) 원고는 정부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으로 이 사건 철도역사를 포함한 교통센터를 건설하여 2001. 10. 30. 준공한 후 2002. 1. 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6) 원고와 국토교통부 및 철도청 등은 이 사건 교통센터를 준공한 이후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철도역사 건설비의 정산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