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5967 선고일 2017.06.09

(원심 요지)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 건 대법원2017두35967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창원)2016누11189 판결 판 결 선 고 2015.12.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