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과 전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5912 선고일 2017.05.31

(원심 요지) 양도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신고한 거래가액 등과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