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차액은 매출누락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5905 선고일 2017.05.31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과의 차액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함

사 건 2017두3590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