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5677 선고일 2017.05.26

(원심요지)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7두35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5누6608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