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원심 요지)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사 건 2017두35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219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