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정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4926 선고일 2017.05.16

(원심 요지) 무효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거래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조세공평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17두34926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12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