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로 송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4872 선고일 2017.05.26

피고가 논산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4. 3. 7. 및 원고 지인의 친척이 이를 수령한 2014. 3. 11. 당시에는 원고가 이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 사건 서울주소로 전입한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지인의 친척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는 논산 주소지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7두348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 소 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399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22.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