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7두3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O어드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4672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