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4858 선고일 2017.05.16

(원심 요지)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70두348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6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